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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일부출고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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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일부출고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한다)은, ××창고주식회사(이하 창고라고 칭한다)가 발행한 창고증권(이하 증권이라 칭한다) 기재화물을 채권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그 증권을 소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권의 거래 및 화물일부출고의 절차에 관하여 은행과 창고와의 사이에 하기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1. 은행이 그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로서 수영한 증권기재화물의 일부를 인도하고저 할 때는 증권의 수령란내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별지 양식의 일부출고청구서(이하 청구서라 칭한다)를 채무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2. 창고는 전항의 청구서와 상환으로 지참인에게 그 기재화물을 인도한다.
제2조 전조의 청구서에는 미리 창고에 계출한 은행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제3조 은행이 제1조에 의한 청구서를 발행한 후에 증권의 수영기재에 관하여 창고의 인인을 받은후 아니면 그 증권을 채무자 기지의 제3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제4조 은행이 기재화물의 전부에 관하여 제1조에 의한 청구서발행을 종결했을때는 그 증권을 직접 창고에 교부하기로 한다.
제5조 은행이 채권의 담보로서 수영한 증권기재화물을 다시 ○○은행에 대한 채무담보로 하기 위하여 그 증권을 동 은행에 인도했을 때는 그 증권에 관하여 은행은 제1조에 의한 청구서를 발행하지 못한다.
제6조 당사자의 일방이 본계약을 위반함으로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상대방에게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본계약은 각 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언제라도 이것을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 해제 후에는 해제전에 발행한 청구권에 대하여도 창고는 화물의 인도를 하지 아니한다.
상기계약의 증명으로서 본 증서2통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그 1통을 소지한다.
년월일
OO 창고 주식회사 지점장 :
(인)
주소:
주식회사 OO은행 지점장 :
(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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