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매매계약서(현황 그대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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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매매계약서(현황 그대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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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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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매매계약서(현황 그대로 매도)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가격은 총액 일금 만원으로 하는데, 계산의 기초는 토지 에 대해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건물대금은 일금만원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원(잔금 지급시 선금으로 충당)
2. 잔금 원은 년월 일까지 아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상환하여 지급한다.
제3조 [소유권의 이전]
① 갑은 을에게 아래 토지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위 제2조 제2항 제2호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아래의 토지건물(빈집)을 인도한다.
②위 항목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아래 토지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한다.
제4조 [위험부담]
갑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아래 건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의 부담은 갑에게 돌아감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본 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갑은 을에 대해 제2조 제1호의 계약금을 반환한다
제5조 [제한권의 소멸의무]
갑은 을에게 아래 토지건물에 대해 하등의 제한 또는 부담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제6조 [비용부담]
아래 토지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기타 부과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전날까지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동 신청일 이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아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면허세,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기타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상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로 필요한 말소등기 등의 등기신청에 드는 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갑 또는 을 어느 쪽인가가 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갑은 을에 대해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을은 갑에 대해 계약금을 포기하여 각각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①갑 또는 을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위 항목으로 해제되었을 경우, 갑이 불이행했을 때는 계약금을 반환하고, 동시에 이와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을이 불이행했을 때는 갑은 수령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하자담보책임]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하자담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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