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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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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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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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위탁계약서
일반사무위탁계약서

서울특별시 ○○○구○○동 000-0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투자회사명(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구◇◇가 000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2001년 12월 21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갑과 을간의 일반사무위수탁 상의 권리와 의무 기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원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기타 관련법령(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관리회사 라 함은 법 제49조의 3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갑 과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산( 갑 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운용을 담당하는 ☆☆☆☆☆㈜를 말한다.
2. 자산보관기관 이라 함은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회사로서  갑 과의 계약에 의하여  갑 의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및㈜○○○투자회사을 말한다.
3. 판매회사 라 함은 법 제49조의 1 제1항에 의한 회사로서  갑 과의 계약에 의하여  갑 이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4. 관련수탁회사 라 함은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를 말한다.
5. 승인권지시권자 라 함은  을 에게 제4조에서 정한 업무에 관하여 지시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서는 본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조 (선행조건) 본 계약은 다음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①갑 의 원시정관 중본 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갑 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지 아니할 것
②갑 이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투자회사의 인가를 받았을 것
③갑 의 설립등기가 완료될 것

제 5조(서류의 제공) 갑은 갑의 설립등기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투자설명서
3. 유가증권신고서
4. 본 계약의 체결 및 지시권자의 임명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5. 지시권자의 성명 및 서명 견양
6.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7. 을이 제 4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6조(업무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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