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변경 계약서(7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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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 계약서(7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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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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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 계약서(7조항)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20 년월일

채권자겸 주식회사 OOO
근저당권자
주소 OO시 OO구 OO동 000-00
대표이사 OOO

채무자OOO
주소 OO시 OO구 OO동 120-10
OO아파트 209동 0002호

계약인수인 주식회사 OOO
주소 OO시 OO구 OO동 1619-2
대표이사 OOO

근저당권설정자 OOO
(소유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
주소 OO시 OO구 OO동 120-10
OO아파트 209동 0000호

제1조 (근저당권의 채무자지위 인수)
① 채권자(근저당권자), 채무자, 계약인수인 및 근저당권 설정자(또는 제3취득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아래표시 근저당권(이하 원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의 기초가 되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존재하는 계약 및 원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지위를 계약인수인이 전부 인수하는데 합의하였다.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채무자
채권자겸근저당권자
관할등기소
20 ...
00000
금00,000,000원
OOO
주식회사 OOO
OOO등기소

②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자지위에서 탈퇴하고, 계약인수인은 기본계약 및 원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지위를 가진다.

제2조 (피담보채무의 범위)원근저당권은 다음 각 호의 채무를 담보한다.
1. 계약인수인이 인수하는 약정서에 따른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2. 원근저당권설정계약상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계약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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