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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과의 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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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리상과의 거래계약서
상품의 제조업자인 를 “갑”, 판매대리상인 을 “을”이라 칭하며, 당사자 사이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제1조
“갑”은의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함.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음
1. 종류 수량
2. 종류 수량
3. 종류 수량
제2조
“갑”은 “을”의 청구에 의거 언제든지 전기의 품종 및 수량을 “을”에게 공급함.
제3조
“을”은 “갑”이 지정한 단가로 위탁물을 판매함.
제4조
위탁물의 판매방법에 대하여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음.
제5조
“갑”은 위탁물의 판매대가로서 다음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키로 함.
1. 에 대하여 %
2. 에 대하여 %
3. 에 대하여 %
제6조
“을”은 매월 일까지 판매물품을 계산 정리하며 그 대금을 매월 일까지 “갑”에게 송금함. 단, “을”은 송금시에 각월의 위탁물의 판매실정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7조
만약 “을”이 타처로부터 “갑”의 위탁물과 동종 및 유이한 물품의 위탁판매를 받을 시에는 사전에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함.
제8조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성립일로부터 년으로 함.
위 계약을 입증하고자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함.
년월일
제조업자 (인)
판매대리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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