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표준 투자 계약서
제1장총칙
중국 ○○공사와 ○○국○○공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법규를 기초로 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적인 협의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성○○시에 합영기업을 공동투자하여 설립할 것을 동의하고 특별히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장 합영자
제1조본 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중국 ○○공사(이하 甲이라고 한다)는中國○○地에 등기하고, 그 법정소재지는 중국 ○○시○○구○○호에 둔다. 법정대표는 성명 ○○ 직위 ○○ 국적 ○○이다.
○○국○○공사(이하 乙이라고 한다)는○○國○○地에 등기하고, 그 법정소재지는 ○○이다. 법정대표는 성명 ○○ 직위 ○○ 국적 ○○이다.
(註:합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병, 정이라고 한다)
제3장 합영공사의 성립
제2조甲, 乙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법규를 기초로 하여, 중국영역내에 합영 ○○유한공사(이하 合營公司라고 한다)를 설립할 것을 합의한다.
제3조 합영공사의 명칭은 ○○유한공사로 한다. 외국어명칭은 ○○로 한다. 합영공사의 법정소재지는 ○○성○○시○○로○○호로 한다.
제4조 합영공사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령, 관계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합영공사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공사로 한다. 甲, 乙은 각각의 출자액에 따라 합영공사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乙은 출자액의 등록자본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고, 위험 및 손실도 부담한다
제4장 생산경영의 목적과 범위, 규모
제6조甲, 乙의 합영기업의 목적은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강화하려는 희망에 기초하여,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과 과학적 경영관리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품질, 가격 등의 부문에 국제경쟁력을 높여 경제효과를 제고시켜, 투자자 쌍방의 만족을 증대시키는데 있다. (註:구체적인 계약서에는 구체적 상황을 기입한다)
제7조 합영공사의 생산경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품의 생산…
판매후 제품에 대한 修理서비스…
판매후의 연구와 개발(註: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입한다)
제8조 합영공사의 생산규모는 다음과 같다.
1. 합영공사의 조업개시후의 생산능력은 ○○로 한다.
2. 생산경영의 발전에 따라 생산규모는 ○○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다. 제품의 품종은 ○○로 확대시킨다. (註: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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