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전략)
제1조 매매대금은 후기저당권부담의 현상으로 금 300만원으로 한다(또는 매매대금은 금 500만원으로 하고 그중 200만원은 을이 후기저당권을 그 책임하에 소멸시키는 데 충당한다).
(중략)
제2조 본건토지는 하기저당권부담의 현상으로 매매한다.
1. 채권자 병
2. 채무자 매도인 갑
3. 채무현재액 원리합계금 금 200만원
4. 이행기 1974년 10월 말일
5. 기한후의 손해금 100원당일변 ○원
제3조1. 전조채무의 이행기까지 을은 대위변제면책적채무인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갑의 병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킨다. 을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즉시 갑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4조 갑의 병에 대한 전시채무의 현재액이 금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본 건매매대금액을 상기초과액의 한도로 당연감액한다. (이하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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