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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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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실 오르간과 계약서
제1조 (총칙) 이 계약서는 ○○○주식회사 ○○○음악교실(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판매점(이하 을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음악교실에 관한 이하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갑및을 쌍방이 각각 1부씩 보유한다.
제2조 이 계약서 체결에 따라 ○○○음악교실을 개설 운영하려 하는 을은 갑을 통하여 △△악기제작소(이하 병이라고 한다)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다.
1. 담당강사의 교실에로의 파견
2. 강사에 대한 지도원조
3. 개설운영에 관한 지도원조
4. ○○○음악교실의 명칭의 사용
5. 규정표시간판 1매의 사용
제3조 ○○○음악교실을 설치 운영하는 을은 병의 목적으로 하는 이하의 사항을 달성하여야 한다.
1. 그룹 렛슨이라고 하는 수업형태를 취할 것
2. 교실에서 아동의 예민한 감수성을 음악으로 신장시킨다.
3. 문교부 음악교육지도요령에 따른 기악교실의 육성
4. 인간으로서의 풍부한 정서와 지성을 육성하여 조화가 있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인격을 양성할 목적으로 할것
5. 음악교실을 통하여 음악을 국민의 대다수에게 보급시킨다.
제4조 (개설운영) 교실개설 운영은 갑이 정하는 운영방식에 기초하여 을이 행한다.
제5조 교실의 명칭을 ○○○음악교실 오르간과라하며 규정된 설비품을 사용한다.
제6조 교실의 관리 및 운영(입학금, 수업료, 교재비의 영수, 그 밖의 운영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이 행한다.
제7조 을이 개설 운영하는 교실의 학생모집은 을이 한다.
제8조 을이 설치할 교실의 학생 수는 개교 시 최저 30명을 원칙으로 하며 30명 이하의 경우에는 30명이 찼을 때를 기하여 ○○○음악교실로서 개설 운영한다.
제9조 병의 규정에 기초하여 을이 운영 관리하는 교실을 담당할 강사는 갑에 의하여 병이 정하는 지도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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