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동 새마을금고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OOO, OOO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제1조 귀행에 대한 각종 채무한도 금000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20OO년 OO월 OO일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년 OO월 OO일 등기접수 제00000호 제1 순위근저당권 등기를 받은바 동 계약서에 기재된 담보물의 이번 말미목록 기재의 부동산과 그 부속 물건 일체를 공동담보로 하기 위하여 제 1순위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함.
제2조 이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도 당초 20OO년 OO월 OO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체결한 각종 조문을 적용함은 물론 무위 이행할 것을 확약함.
위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함.
20 년월일
채권자겸 OOO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 OO시 OO구 OO동 516 - 75
이사장OOO
근저당권설정자 별지기재와 같음
부동산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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