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증서(계약서)
도급인 을 갑이라 하고, 수급인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계약목적] 신축할 건물 및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다.
1. 신축할 건물의 표시
서울시 00구 00동...........
철근콘크리트건물 1동(면적 . 평방미터, 단 설계서 및 도면은 별지대로)
2. 공사대금은 만원으로 한다.
제 2조 [공사기간 및 인도일] 수급인 을은 년월일 공사에 착수하고, 년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갑에게 인도한다.
제 3조 [대금지급일] 주문자 갑은 년월 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제 4조 [실제 공사비] 공사에 필요한 재료, 노무, 공임 및 인건비 등은 수급인이 일체 이를 부담 한다.
제 5조 [공사의 편리보장] 도급인 갑은 수급인 을이 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있 도록 한다.
제 6조 [설계변경과 비용부담] 도급인 갑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도급인 갑이 부담한다. 또 그로 인한여 공사의 완료가 지연됐을 때는, 그 지연에 따른 손실은 도급인 갑이 부담한다.
제 7조 [법률상의 책임] 건물을 인도한 후라 하더라도 수급인은 공사의 하자에 대해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조 [하자담보책임] 도급인이 공사의 하자를 발견한 때는 수급인에 대해 인도일로부터 년간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 9조 [손해배상의 청구] 주문자는 하자의 보수대신에 또그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수 있다.
제10조 [도급인의 책임] 전 2조는 공사의 하자가 주문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때는, 이를 제외 한다. 단,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당함을 알면서 알리지 않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다음 각자 그 1통을 보관한다.
년월일
도급인(갑) 주소 :
성명 : (인)
수급인(을) 주소 :
성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