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계약서은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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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서은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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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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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서은행용
특정채무담보


대리
차장
점포장

질권설정계약서
(예금적금목돈마련저축근로자장기저축용)

년월일

은행 앞
채무자

주소

질권설정자

주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질권의 설정
① 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다음 제2호의 거래약정서 각 조항을 승인하고 채무자가 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말미목록기재 예금 또는 적금 등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귀행앞으로 그 인도를 마쳤다.
1. 채무자 :성명
주소
2. 거래약정 :년월 일자 약정서
3. 금액 :
4. 상환기일 :
5. 이자율지급시기 :연%
6. 지연배상금 : 상환기일에 지급을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② 귀행에 인도한 제1항의 증서(통장)는 계속되는 입금개서분할병합증액감액 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자가 일시적으로 귀행으로부터 빌려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받아 귀행에 다시 제출하기로 한다.
제2조 질권의 효력범위
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범위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한다.
1. 예금의 경우 : 적립식정기예금의 장래의 각 적립액에 대한 예금채권이자만기후 이자
2. 적금의 경우 : 특별이자중지나 중도해지가 된 때의 반환금만기후 이자
3. 목돈마련저축의 경우 : 이자법정장려금중도해지나 해지의제가 된 때의 반환금만기후 이자
4. 근로자자장기저축의 경우 : 이자중도해지나 해지의제가 된 때의 반환금만기후이자
② 설정자는 질권의 효력이 제1항에 정한 외에도 그 목적인 예금적금목돈마련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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