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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축음기 사용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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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축음기 사용대차 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차주 을은 이것을 승낙하여 하기 물건을 수취하였다.
기
1. ○○전기축음기 1대
제2조 전조의 차용물반환의 시기는 ○○년 ○월 ○일로 한다.
제3조 차주 을은 차용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해야 한다. 차주 을은 차용물을 제삼자에게 사용 및 수익시켜서는 아니된다.
제4조 차주 을은 차용물에 관한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제5조 차주 을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차용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켰을 때는 이로 인하여 대주 갑이 입은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제6조 차주 을이 본 계약을 위배했을 때는 대주 갑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자 1통을 소지한다.
년월일
대주 :
(인)
주소 :
차주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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