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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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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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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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한중간)

<전문>

한국과 중국은 이웃국가로서 1992년 국교가 정상화된 이래 양국간 교역관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교역규모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양국간 무역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의 한중 상사계약연구회와 중국의 중국대외경제무역합동조관연구회는 각각 한중 양국의 창구가 되어 일반상품 수출입표준계약조항(이하 표준계약조항이라 칭함)을 제정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본 표준계약조항은 한국과 중국의 무역회사와 상사들이 실제 무역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96년 12월 완성되었다.

본 표준계약조항은 양국에서 현재 발효중인 법규와 국제조약 및 국제무역 관행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코텀즈 1990과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1993에 준거하고 있다.

본 표준계약조항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용지침을 제시한다.

1. 본 표준계약조항은 양국 무역회사와 상사들간의 무역계약을 기초하는데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2. 본 표준계약조항은 표준적인 무역계약의 조항과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특정계약을 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3. 본 표준계약조항의 일부 조항들은 상이한 거래유형 및 다양한 상품종류에 맞추어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특정계약을 실제로 체결할 때 양국의 무역회사와 상사는 거래유형과 상품종류에 맞추어 본 표준계약조항의 관련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5. 본 표준계약조항은 해상운송에 의한 거래를 주대상으로 한 것으로, 만약 다른 운송수단이 이용되는 경우 표준계약조항의 관련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한다.

한국의 한중 상사계약연구회와 중국의 중국대외경제무역합동조관연구회는 양국의 무역회사와 상사들이 본 표준계약조항의 취지와 의의를 십분 이해하여 적의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본 표준계약조항을 향후 더욱 개선 시킬 수 있는 의견과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

한중 상사계약연구회 중국대외경제무역합동조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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