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추가에 인한 기본계약가입 계약서
채권자 OOOO주식회사
구 채무자 OOO
신 채무자 주식회사 OOOO
근저당권설정자 OOO
위 당사자간에 있어 채무자 추가에 의한 기본계약가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서기 20OO년 OO월 OO일 구채무자 OOO와 채권자 OOOO 주식회사간에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인한 채권 최고액금000원정에 대하여 구채무자는 신채무자가 중첩적채무인수 계약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승낙을 얻었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채무자 등이 이를 부담하기로 한다.
2. 구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발생한 설정계약 체결당시 부터의 연체이식 등 근저당권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본인등이 연대하여 일체부담한다.
3. 전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OO년 OO월 OO일 접수 제 00000 호로서 등기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한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20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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