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사용자인 ○○○(갑)와 근로자 ○○○(을)는 다음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무장소】 :
제2조【직종】 :
제3조【근로계약기간】 :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로 하되 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할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및 급여조건】
1) 급여 : 월급 원( 시급: 원x 근로시간 )
2) 근무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3) 점심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제5조【근무기본사항】
1) 무단결근: 무단결근 ○일 발생 시 아르바이트 관계를 종료한다.
2) ○○분 이상 지각이 ○회 발생 시 무단결근 ○○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을 삭감한다. 무단결근 1일시 ○일분 평균임금을 공제한다.
3) 퇴사: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 시에는 2주전에 미리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근로일 만큼의 급여액을 퇴사에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4) “을”은 “갑”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불복한 때는 근로계약의 해약사유가 될수 있다.
제6조【재해보상】 : “을”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제규칙과 안전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사고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관계법규의 해석에 따른다.
20 년월일
“갑” 사용자: (인)
“을” 근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