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어선매도 매매계약서
|
|
|
|
어선 매매계약서
선박매도인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선박인수인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어선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소유권을 보유한 선박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선박】
1) 총 중량 :
2) 등록번호 :
제3조【매매가격】
본 선박의 매매가격은 선박의 등록원부 및 명의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원)
계약금
일금 원정
계약체결시
중도금
일금 원정
년월일 지급
잔금
일금 원정
년월일 지급
제4조【설비일체 이전】
“갑”은 선박의 인도 시본 계약 체결 당시 “을”이 확인한 제반 설비 일체를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을”이 미리 허락하여 제거를 허락한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선박인도일】
1. 선박의 인도는 년월 일로 한다.
2. 선박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선박에 대한 소실, 멸실 등 일체의 위험에 대하여는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제6조【재한물건 부존재】
“갑”은본 계약상의 선박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 어떠한 제한적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제7조【어망 등 인도】
1. “갑”은 선박에 사용하던 어류의 채취에 필요한 어망을 그대로 “을”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2.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는 별도로 “을”이 계산하여 “갑”에게 지불하고 당해 설비 일체를 그대로 존속시켜서 매도한다.
제8조【해제】
선박의 인도일 이전에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반환하고, “을”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제9조【기타사항】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