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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육(牛肉)매매(판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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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육매매계약증서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한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하기 물건을 다음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할 것을 약속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낙한다.
기
1. 우육 ○○관
단 등심고기로 최우량품일 것.
제2조 전조의 물건을 인도할 일시장소대금 및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도일시 ○○년 ○월 ○일 오전 ○시에서 ○시까지
2. 인도장소 매수인 을의 ○○시○○구○○동○○번지 소재의 점포
3. 대금 및그 지급방법 대금은 당일 ○○중앙시장의 가격에 10분의 2를 가한 금액으로 서 매수인 을의 전기 점포에 반입함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전부 이를 지급한다.
제3조 매도인 갑은 본계약의 목적물인 우육은 ○○주식회사 창립 50주년 기념축하연 요리로사용한다는 양해하에 반드시 전조 이행기에 이행할 것과 또한 최우량품을 인도할 것을 확약한다.
제4조 매도인 갑이 제2조의 인도일시에 본건 물건의 인도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을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 갑은 금 원을 손해배상으로서 곧 매수인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 매수인 을이 본계약 목적물의 수령과 동시에 대금의 지급을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도인갑은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 갑은 해목적물을 타에 처분하고 그 대금과 제2조의 약정대금과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서 매수인 을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서명날인한 다음 각자 그 1통씩을 소지한다.
년월일
시구동 번지
매도인 ○○○ (인)
시구동 번지
매수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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