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전속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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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전속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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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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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전속계약서
법무사전속계약서

시공사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법무사 사무실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법무사 전속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분양예정인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위한 등기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을”이 대행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건물】
1. “을”은 “갑”의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 기타 임대차 등 “갑”의 분양 아파트와 관련된 일체의 등기업무의 처리를 전속으로 대행한다. 다만, 입주민 개인이 선정하는 법무사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의 전속 대행이라 함은 “갑”이 단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추천하는 법무대행사를 “을”로 단일화하여 추천한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입주민들이 “을”을 통하여 등기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3조【등기수수료】
1. “을”은 법률에 정해진 등기 수수료 이외에 등기업무 수행과 관련된 서비스 대행 수수료는 법무사협회에서 정한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여 수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당히 과다한 수수료 징수로 인하여 “갑”의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입주민 상호간의 서비스 수수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감액】
1. “을”은 “갑”의 전속 설정에 따른 “갑”에게의 관련 비용의 지불을 하지 아니하는 대신 “갑”의 입주민들에 대하여 본 계약서 제3조의 등기수수료의 할인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여 여타의 법무사를 통한 수수료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위배되어 주변의 여타의 법무사 수수료보다 비싼 가격이 적발되는 경우 “갑”은 일차적으로 서면의 경고를 행하고 동일 사유가 다시 적발될 경우 즉시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을”은 추가 상승된 잔액만큼 “갑”에게 이를 반환하고 “갑”은 당해 입주민에게 잔액을 반환한다.

제5조 【처리기간】
1. “을”은 입주민들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준비서류의 제출로부터 ○○일 이내에 등기 이전 절차가 종료되도록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처리 기간이 경과하여도 등기 이전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입주민에게 당해 사유를 고지하고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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