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말미기재의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등의 사용에 관하여 특약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3조】
본 부동산의 월 차임액은 금○○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익월분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참하여 지급한다. 단, 만1개월에 미달하는 차임의 산정은 일수의 계산에 의한다.
【제4조】
을은 본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약칭)으로 금 원을 다음의 약정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1. 위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2. 위 보증금을 차임에 충당하도록 갑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보증금은 이 계약에 따른 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4.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갑이 받은 손해금 기타 을의 부담금을 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5.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고 가옥을 완전히 명도한 후 다음의 기간 및 공제율에 딸 보증금의 잔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①본 계약 기간 중 6개월 이내에 해약할 경우는 15% 공제
② 6개월 이상일 경우는 20% 공제
6. 제5 항의 비율에 의하여 공제된 금액은 갑이 을에게 반환치 아니한다.
【제5조】
부동산의 사용에 따라 을이 사용하는 전기가스수도료 및 위생비와 기타의 경비는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을은 본 부동산을 을만의 주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타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을은 본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또는 타인을 동거시켜서는 아니된다.
【제8조】
1. 을은 본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의 승락없이 개조 또는 구조의 변경 등 기타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