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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관위탁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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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3호
표준자산보관위탁계약서(안)
자산보관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자산보관수탁자인 ○○은행(이하을이라 한다)는갑의 자산(이하위탁자산이라 한다)을 “을”에 보관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자산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이 계약서는을이갑의 자산의 보관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적용원칙) “갑”의 자산의 보관 및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갑 ”의 정관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증권투자회사 관련 법령 및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산운용회사라 함은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갑과의 계약에 의하여갑의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갑과의 계약에 의하여갑이 공모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4. “관련수탁회사라 함은 위탁자산의 운용일반사무 및갑의 발행주식 모집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일반사무수탁회사판매회사를 말한다.
제 4조(지시의 수행)
①을은갑의 지시를 접수한 경우 이 계약에 정한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그 지시를 수행한다.
②을은갑의 지시에 관하여 조언할 의무가 없으며,을의 고용인이갑에게 조언을 한 경우에도을은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을은 이 계약에 따라갑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책임을 다시 부담하게 하거나,을이 가질 수 있었던 권리를 상실시키는갑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
제 5조(업무)을은 위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시장상황 및 “갑”의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은갑명의의 자산보관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운용회사가갑을 위하여 취득하기로 결정한 투자자산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취득, 보관하여야 한다.
2. “을은 위탁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을은 수탁받은 유가증권중 예탁대상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4. “을은갑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갑의 투자자산의 매입 및 매도에 따른 결제대금의 입출금, 수수료의 입출금, 영업외비용의 입출금, 이자 및 배당금의 입출금 그리고갑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거나 지불한 모든 현금을 관리한다.
5. “을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매( )마다 자산내역서등을 보고받아 보관자산과 대조하여 자산의 종류 및 내역이 부합한지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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