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계약서(10개조항)(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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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10개조항)(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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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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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10개조항)(법정계량단위적용)

건물매매계약서

첨부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은 목적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금○○원으로 한다.

【제2조】매수인은 금일 계약금으로 금○○원을 매도인에게 교부하며, 매도인인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3조】대금지급 기일은 20○○년○○월○○일까지로 정하고, 상기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뺀 잔금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 매도인은 이를 말소하고 하자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4조】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매수인 명의를 몇 사람으로 바꾸는 일이 있어도 매도인은 이의 없이 이를 승낙한다.

【제5조】계약의 목적물건이 기간 중에 천재, 사변, 실화 등에 의해 원형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전기 영수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한다.

【제6조】매매물건에 부과될 조세공과 및 매매물건에서 생기는 수익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만료 전일까지는 매도인에 속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일부터는 매수인에 속한다.

【제7조】등기신청에 요하는 비용 중 매도증서의 작성비비용은 매도인, 신청서 작성의 비용 및 매매등록세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에 위배했을 때 상대방은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위약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전항의 위약에 의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취득 금액 중그○○%은 본인의 소득으로 하고, ○○%은 중개자의 소득으로 한다.

【제 10 조】이 거래를 소개한 중개업자의 보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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