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위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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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위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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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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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위촉 계약서
법률자문위촉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변호사 ○○○을 “을”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위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갑은 을을 법률자문으로 위촉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① 을은 갑의 일반적인 제반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 응한다.
② 갑은 을에게 법률자문을 구함에 있어서 을이 법률자문에 대한 소견을 개진하기에 충분한 각종의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자문수수료로서 기본급 월 만원을 매월 일에 지급하고, 서면질의는 1건당 20만원, 출장상담은 8시간의 범위내에서 1회당 30만원을 지급한다(각 부가세와 출장비등 비용은 별도임).
② 갑이 소송행위, 대리행위, 계약서작성등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법률자문의 범위를 넘는 사안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 및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을은 갑이 위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업무수행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본 계약의 기간은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상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다음, 갑과 을이 각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월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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