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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더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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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더 매매계약서
건설업체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건설업체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중고로더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 사용하는 중고로더를 “을”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로더)
본 계약에 따른 매매 로더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등록원부 사본을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1) 제조사 :
2) 모델명 :
3) 년식:
4) 매매가 :
제3조 (매매가격)
1. “을”은본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일금 원정(₩ )을 “갑”에게 현금 입금한다.
2. 잔금 일금 원정(₩ )은년월일 중고로더의 최종 인도 후 검수일로부터 이내에 “갑”에게 현금 입금한다.
3. 대금의 연체 시연○○%의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제4조 (성능보증)
1. “갑”은본 계약상 양도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권리관계에 있어서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2. “갑”은 장비의 성능 상태에 대하여 “을”이 사전 조사한 상태와 상위가 없음을 보증한다.
제5조 (로더 인도)
1. 본 계약상의 장비의 인도는 “갑”이 직접 “을”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인도하도록 하며, 인도와 동시에 “을”은 간단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2. “갑”은 로더의 인도와 동시에 로더의 관련 필수 부품 일체를 동시에 “을”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을”에게 인도하기 이전까지의 위험부담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 (하자발생)
1. 을“이 로더의 인수 후 검수결과 “을”이 사전 검사한 성능과 상위함이 발견될 시 관련 사유의 해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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