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입주계약서
○ 계약당사자
(갑) ○○대학교 총장
(을)
위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입주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입주 업체(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정보통신 사업의 입주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갑”은 “을”이 사업 성공화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을”은 동사업이 성공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제3조 (입주장소 및 입주시기)
(1) “을”은 “갑”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입주를 하여야 하며, “갑”은 입주를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입주장소는 ○○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지역센터 층호, 면적은 약 8평으로 한다.(별첨 도면 참조)
(3) “을”이 입주하게 되는 공간의 위치는 “갑”이 정한다.
(4) 입주 후 “갑”은 사정에 따라 “을”의 입주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입주기간)
(1) “을”의 입주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의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을”의 입주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로 한다.
제5조 (입주 관리비 예치금)
(1) “을”은 “갑”에게 금 이백만원정(₩2,000,000)의 입주 관리비 예치금을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납부한 입주 관리비 예치금을 입주기간동안 관리하며, “을”이 퇴거시 정산 후 차액을 반환한다.
(3) “을”은 입주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입주할 수 없다.
제6조 (시설 관리 유지비)
(1) “을”은 “갑”의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건물의 외곽경비, 공유면적의 청소, 시설물(냉난방, 전기 등)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로서 평당 월 2만원의 시설관리 유지비를 3개월분씩 先 납부하며, 납부일은 매 분기 첫달(1,4,7,10月) 5일로 한다.
(2)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동력, 용수 등의 유틸리티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의 비용은 별도로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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