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요리건물임대차계약서
본 계약서에 있어서는 임대인를 갑, 임차인를 을로 하고 위 당사자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약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 건물을 중화요리 영업에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임차인 을은 동 취지로 이를 임차하였다.
[건물의 표시]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m2
m2
m2
관리비
금원(₩)
사용대차 기간
년월일~년월일( 개월)
【제2조】
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월○○일을 시기로 하고 ○○년○○월○○일을 만기로 만 10년간으로 한다.
【제3조】
1. 을은 본 임차의 보증금으로서 금○○원을 갑의 영업소 또는 그 지정 장소에 지참 납입한다.
2. 제1항의 보증금을 분납할 시는 제1회분 금○○원으로 하여 동 금액을 금○○원부터 매○○개월 마다 1회 납부기일 날짜 해당일에 납부한다.
【제4조】
갑은 을이 보증금 전액을 완납한 날로부터 5년간 거치하고 6년째부터 그후 매년말 년부로써 1회 금○○원씩 을에게 반환한다. 단 계약금 ○○원은 보증금으로서 본 임대차 만료일까지 갑이 보관한다. 또한 을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무이자로 한다.
【제5조】
본 계약 임료는 별첨 서면인 영업세목에 의한다. 단 금후에 있어서의 영업상황 및 일반 경제사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본 임대차 건물내에 있어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도, 전기, 전화, 냉온방, 가스, 엘리베이터 등에 요하는 비용 요금 등은 모두 본 계약 임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여 갑이 부담 지급한다. 또 객석설비, 의자, 테이블, 주방, 기초설비(주방, 집기, 기구, 식기를 제한다) 등도 갑이 완비한다.
【제7조】
을은 본 임차물건을 중화요리 경영에만 사용하고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