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무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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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무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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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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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무위임계약서
신탁사무위임계약서

본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년월일 체결되었다.

수탁자:○○○주식회사 ○○은행
신탁재산관리자 :○○○ 주식회사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원본의 관리, 추심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신탁재산관리자에게 위임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탁계약이라 함은 신탁약관과 신탁특약을 총칭한다.
신탁기산일이라 함은 신탁약관에 따른 신탁의 효력발생일인 년 ]월 일을 말한다.
신탁약관이라 함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년월일 체결된 금전채권신탁계약을 말한다.
신탁원본이라 함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원본 및 이를 추심관리운용처분함으로써 취득한 수익을 의미한다.
신탁특약이라 함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년월일 체결된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을 말한다.
영업일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위탁자라 함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를 의미한다.
추심보조자라 함은 신탁원본 추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신탁재산관리자의 지정)
(1) 수탁자는 현대택배 주식회사를 신탁재산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재산관리자로 지정하며, 신탁재산관리자는 이를 승낙한다.
1. 신탁원본의 관리추심
2. 신탁원본에 수반되는 권리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신탁원본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 및 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
4. 기타 위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신탁재산관리자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한 내용 이외에는 수탁자를 대리하거나 수탁자를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제4조 (신탁재산관리자의 선관주의의무)
(1) 신탁재산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계 법령 및본 계약과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신탁재산관리자는 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 (신탁재산의 구분관리)
(1) 신탁재산관리자는 신탁원본 및그 관리, 추심에 따라 취득하는 금전 등 신탁재산을 신탁재산관리자의 고유재산 및 신탁재산관리자가 다른 사무위임계약으로 위임받아 관리하는 재산과 혼합하여 관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신탁재산관리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신탁재산관리자가 다른 사무위임계약으로 위임받아 관리하는 재산과 신탁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채권서류의 관리)
(1) 신탁재산관리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에 관한 각종 계약서, 각종 증명서 기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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