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상권설정계약서(세부건물 소유 목적)
|
|
|
|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 번지
지상권자
시구동 번지
토지소유자
상기 당사간에 있어서 지상권설정의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토지소유권자 는 그의 소유인 하기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에 대해서 시구동 번지의 지상 평 위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토지사용료는 연금 원으로 하고 지상권자는 정해진 지급 시기에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전조의 지급시기는 매년 월일 안으로 한다.
지상권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토지사용에 따라 손실을 받았을 때라 하더라도 토지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자가 계속 2년 이상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 할수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본계약체결일로부터 만 30년간으로 한다.
지상권자가 제5조의 소멸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 토지소유자는 본건 계약을 해제하며 지상권자는 지체없이 토지를 원상 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상기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지상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TEL :)
토지소유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TEL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