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서(例示)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근로자 ○○○간에 다음과 같이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계약당사자
사
용자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종 :
3. 취업장소 :
4. 임금 :
5. 근로시간 : 1일 8시간(단,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수 있고, 연수기간중에는 연수의 특성상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수시킬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도의 연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평일: 시업시각 ; 08:00, 종업시각 ; 17:00
토요일 : 시업시각 ; 08:00, 종업시각 ; 12:00
6. 휴게시간: 12:00~13:00
7. 시용기간 : 시용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8. 시용기간은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며 동 기간중 근로자의 적성, 자질, 능력, 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당사 사원으로서 채용여부를 취업규칙에 정한 적격여부 평가서에 의거 판정하고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용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정식사원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정식 채용을 거부한다.
9. 시용기간중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절차 없이 즉시 시용계약을 해지한다.
10. 시용기간이 경과하여 본채용이 확정될 경우에는 시용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한다.
11. 기타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2005년 월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시용근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