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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송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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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송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 (이하 '갑'이라 한다)는 창작한 저작물 에 대하여 전자 출판을 하는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와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전자출판의 허락)
① 갑은 을이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 전송, 배포할 것을 허락한다.
② 을이 위 저작물을 도서로 발행할 경우에는 본 계약과는 별도로 갑과 출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전자출판의 정의)
전자출판은 종이에 인쇄된 기존의 도서와는 달리 컴퓨터로 저작물을 볼수 있거나(e-Book), 들을 수 있게(audio-Book)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 전송,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계약 기간)
① 계약 기간은 위 저작물을 맨처음 디지털 파일로 제작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을이 본 계약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갑은 계약기간 중을 이외의 제3자에게 위 저작물의 전자출판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4조(원고 인도와 판매 개시)
① 갑은 위 저작물의 원고를 년월 일까지 을에게 인도한다.
② 을은 원고를 인수 후 3개월 이내에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판매를 시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이 위 저작물을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하여 판매할 경우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원고의 반환과 손실에 관한 보상)
① 을은 갑의 저작물 전송 후 90일 안에 갑의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원고를 분실 혹은 훼손하였을 때 일정액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저작물 내용에 대한 책임)
갑은 위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 부담)
위 저작물의 디지털 파일 제작, 홍보와 배포, 전송에 관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저작인격권)
을은 갑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위 저작물을 홍보함에 있어서 갑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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