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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선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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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선임계약서
김갑동(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관광(이하 을이라 한다)은 지배인의 선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호텔영업을 하는 을이 갑을 지배인으로 선임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배인 : 을의 지휘감독을 받아 을의 영업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을을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는 상업사용인
2. 을의 영업부류 : 을의 정관상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거래영역
제3조 [지배인의 선임]
① 을은 갑을 본점 영업소의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갑은 을의 지배인으로서 을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갑을 을의 지배인으로서 을의 법인등기부에 등재한다.
제4조 [지배인의 권한]
① 갑은 을의 본점에서 을에 갈음하여 본점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② 갑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을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점 또는 출장소의 설치
2. 영업소의 이전, 증축 또는 개축
3. 영업자금의 차용
4. 기타 본점 영업의 범위를 벗어나 을의 전체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
제5조 [지배인의 경업금지의무]
① 갑은 을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을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이 제1항을 위반하고 자기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를 한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이득을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그 거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③ 을은 갑에 대한 제2항의 권리를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배인의 겸직금지의무]
갑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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