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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임시사용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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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임시사용 계약서
자동차 소유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제조업체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화물차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생산한 제품의 운송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갑”의 화물차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차량]
“갑”은본 계약기간 동안 “을”에게 다음의 화물 차량을 제공하도록 한다.
1) 차종 및 대수: ○○ton ○○대
제3조 [사용목적 및 기간]
1. “을”은본 계약상의 차량을 ○○○지역부터 ○○○지역까지의 제품 이송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임시사용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로 한다.
제4조 [사용료]
1. “을”은본 기간동안 사용료로서 일금○○○원정( ○○○)을 “갑”에게 지불하며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금○○○원정을 선지급하고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잔금을 현금 지급한다.
2. 차량 사용 기간동안의 유류대 및 정비보수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제5조 [차량제공]
1. “갑”은본 계약상의 화물차량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점검을 종료하여 하자가 없는 상태로서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차량의 제공에 따른 사용으로부터 정비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 시에는 즉시 교체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갑”의 정비점검은 하자가 없이 완료되었으나 소모품의 통상적인 마모로 인한 부품의 교체 등의 사유발생에 있어서는 “을”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관련 부품의 교체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의무]
1. “을”은 차량의 용도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며 과적 또는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위반 사항을 “갑”이 적발하거나 또는 제1항의 위반으로 대여 차량에 파손 등의 생길 경우 손해 일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즉시 차량을 반환조치 한다.
제7조 [차량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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