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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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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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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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매매계약서
입목 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입목의 표시
소재지
도군면리 번지
수종

본수

수령

본수

수령

제1조 【계약의 설립】
“갑”은위 표시 입목을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원)
계약금
일금 원정
년월일 지급
1차 중도금
일금 원정
년월일 지급
2차 중도금
일금 원정
년월일 지급
잔금
일금 원정
년월일 지급

제3조 【선지급】
“을”은 잔대금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입목을 생산지에 반출할 수 없다.

제4조 【양도 등의 승낙】
“을”은 잔대금 지급전에 “갑”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타인에게 본 입목의 전매양도를 할수 없다.

제5조 【벌채허가】
입목벌채에 대한 허가신청은 “을”이 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도록 한다.

제6조 【위험부담】
본 입목의 반출이전에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멸실된 때에는 그 손실을 “을”이 부담한다.
제7조 【임의처분】
“을”은본 입목의 반출기한을 년월 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 잔유입목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되 “갑”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8조 【배상의무】
본 입목의 벌채가공 또는 반출 등의 작업으로 “갑”과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을”은그 배상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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