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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 선택권 부여 계약서,스톡옵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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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부여계약서
[ MYRsm ]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주식매입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한다)의 부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주인의식, 동기부여 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본 계약의 의미있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은 최선을 다한다.
제1조[스톡옵션의 부여 가격]
1주당 ₩_____________(_____년 __월 ___일 이전 __개월간의 평균종가)
제2조[스톡옵션의 부여 주식수]
( )주
제3조[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및 조건]
1. “을”의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______년 __월 ___일부터 ______년 __월 ___일까지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한다.
단, “을”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서의 승진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와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을”이 사망한 경우에는 “을”의 상속인이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2. 스톡옵션 행사기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하여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당해 “을”의 스톡옵션은 종료일 기준 3개월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제4조[스톡옵션의 행사방법 및 절차]
1.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을”은 “갑”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신청기준일자는 서면에 의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기준은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최종 시세가액(협회등록법인의 경우 기준가액)의 3개월간 종가 평균액으로 한다. 단 증자, 합병 등 익일로부터 부여일까지의 평균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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