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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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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전세권의 목적물의 표시】
1. “갑”은 “을”에게 아래의 부동산을 전세하고 전세권을 설정해준다.
전세물건의 표시
소유주
빌딩명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계 평( ) <공유면적 포함>
2. “을”은 전세물건을 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세하며, “갑”의 서면동의 없이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시기】
전세금의 반환시기는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전세권 설정자가 위 기일까지 전세금을 반환치 않을 시는 반환시까지 연19%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전세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또한 전세권 설정자는 지급일까지 명도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4조 【선관의무】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전세목적물의 사용용도에 맞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존의무】
“을”이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갑”의 승낙없이 변경함으로써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갑”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원상복구】
“을”이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갑”의 승낙없이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즉시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의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내용변경 및 해석】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해 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의 필요시 “갑”과 “을”은 상호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제8조 【합의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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