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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예산과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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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豫算의 過程
제 1절 예산과정의 의의
豫算이 가지고 있는 資源배분기능은 많은 집단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각 利益集團들은 이러한 예산편성과정에 공식 또는 非공식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豫算配定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제 2절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 정부가 행할 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재정적 용도와 금액으로 표시하며 예산안을 작성하는 행위이며 編成指針부터 예산안의 확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
2. 예산편성의 과정
(1) 사업계획의 제출
중앙관청의 장은 매년 전년도 2월말까지 신규사업 및 經濟企劃院長官이 정하는 주요 사 업에 대한 事業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적 측면에서 행정부 최고위층의 의지가 많 이 반영되는 편이다.
(2)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1) 예산편성 지침의 시달
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 審議를 거쳐 대통령승인을 얻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中央官署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예산 편성 기준의 작성
예산편성기준 작성은 基準單價의 調定過政이다. 이 기준작성은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정신수집과정을 거치고 試案을 작성 조정작업을 하므로 이루어진다.
(3) 豫算要求書 작성과 標準豫算制度
1) 예산요구서 작성: 예산은 중앙 예산기관에서만 마련될 수 없다. 여러 기관과 有機的 協力關係下에 준비되어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당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歲入. 歲出 예산 , 단가비, 明示移越費 및 國庫責務負擔行爲의 요구서를 작성 매년 전년도 5월 31일 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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