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
|
|
|
제 15 장 競爭制限的 市場行態
15 . 1 競爭制限的 市場行態의 種類
경쟁제한적 시장행태는 일반적으로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경쟁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협력’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공동이윤을 증대시키는 행태이다. 두 번째 종류는 경쟁대상이 되는 기업을 시장에서 배제시켜 공저안 경쟁의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排他的 行態이다.
배타적 시장행태는 다시 수직적 제한과 배타적 조건부 거래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수직적 제한은 생산․유통단계에서 상부와 하부에 있는 독립적 기업간에 특수한 거래조건을 형성하는 관계를 말한다. 수직적 제한은 주로 생산단계의 상부인 제조업자와 하부유통업자간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제조업자간의 거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수직적 관리나 통제는 다음과 같이 여러 형태가 있다. 첫째, 재판매가격의 유지로 이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제품의 최저가격을 지정하여 공급하는 형태이다.
둘째, 지역제한이다.
셋째, 고객의 제한으로 유통업자가 특수한 고객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배타 적 거래형태이다.
한편 A제품을 판매하면서 반드시 B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끼워팔기’도 배타적 조건부 거래행 태에 속한다.
15 . 2 再販賣價格維持
재판매가격우지는 가장 강력한 수직적 통제방법으로 활용되는 배타적 조건부 거래의 하나이다. 재판매가격유지는 제조업자가 판매자로 하여금 일정한 가격미만으로는 판매하지 못하게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거래방식이다.
재판매가격의 유지는 생산자보다는 판매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RPM은 소매업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RPM으로 인하여 생산자가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수요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수직적 제한행위가 도매가격을 인상시키거나 둘째, 도매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량이 증대되어야만 한다.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