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라 함은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선이라는 것은 대개는 정치적인 국경선과 일치되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의 시초는 고대 시대에 도로, 교량, 항만시설 및 창고 등의 사용수수료 및 운송물품과 통과여객에 대한 보호, 경비 등에 대한 관습적 지불(customary payment)이었으며, 이것이 후에 customs, 즉 관세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관세도 일종의 조세이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가 재정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수량제한(quota) 및 외환관리(foreign exchange control)와 더불어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국내산업보호
자원의 배분기능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수입상품의 가격인상을 통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상품의 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내생산공급을 증대시키고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특정의 산업이 보호되면 그 업종에 대한 투자를 유발시켜 자원을 배분하게 되므로 보호관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산업은 보호를 받지 않는 산업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게 되어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관세부과로 수입재의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수입재에 대한 국내총수요량이 감소하며 교역상대국간의 무역량이 감소한다는 자원배분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 효과는 수입재에 대한 국내총수요곡선 및 국내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크다. 한편 보호의 목적 또한 보호를 받는 산업이 보다 많은 자원을 지배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재정수입확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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