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관세에 대해
|
|
|
|
☞ 관세의 정의
관세(triffs, customs duties)란 관세선(custom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에서 관세선이라 함은 통관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법률적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되고 외국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전환하게 된다. 관세선은 정치적으로 국경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이 된다 할지라도 관세의 부과를 보류해 주는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라고 할지라도 관세제도상 자국과 다름없는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가 있다.
☞ 관세의 종류
과세 기회에 따른 구분 :
일정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수입세, 관세영역 밖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수출세, 그리고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통과세가 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세만을 부과한다.
관세 목적에 따른 구분 :
국고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와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 또는 기존산업에 대한 안정적 국내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가 있다.
과세 방법에 따른 구분 :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한다. 종가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는 [실제거래가격 * 과세환율 * 관세율 = 관세액]이라는 공식을 쓴다. 우리나라의 관세율표는 대부분의 품목이 종가세로 표시되어 있다. 또, 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한다. 종량세의 경우에는 [단위 수량당 세액 * 수량 = 관세액]이란 공식을 사용한다. 동일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가세와 종량세가 혼용되는 경우를 지칭하여 혼합세라고 하는데 혼합세에는 선택세와 복합세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과세부과의 근거에 따른 구분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