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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와 지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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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와 지하경제
금융실명제와 지하경제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금융실명제는 한마디로 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물만 있다고 자동적으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은 아니다. 그 그물은 적절히 이용하여 투망을 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금융실명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련제도와 유기적인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마찬가지로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더불어 세제의 간편화, 세정의 과학화 등 주변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지하경제의 정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경제활동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 하고 있다. 지하경제를 지칭하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하경제(Undergro- und Economy), 숨은경제(Hidden Economy), 검은경제(Black Economy), 현금경제(Cash Economy), 달빛경제(Twilight Economy)가 그 예이다. 이처럼 각각의 용어와 마찬가지로 지하경제는 불확실한 개념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지하경제란 용어에는 일반적으로 수상쩍다는 어감이 내포되어 있다. 절도, 강도, 마약밀매, 도박 등 행위 그 자체가 불법이어서 지칭되는 불법경제(Illegal Economy)도 지하경제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논하고자하는 지하경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세제로부터 도피한 보고되지 않은 경제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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