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호
상호란 상인의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영업활동으로부터 생겨나는 권리나 의무의 귀속자인 상인을 표시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업의 독립성, 동일성, 영속성을 표시한다. 기업의 명성과 신용을 유지하는 기능도 한다.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협동조합, 상호보험 회사, 소상인의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한글이나 한자로 등기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된 상호는 미등기 상호로써 보호받는다.
상호의 선정에는 입법주의가 적용된다. 상호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상호 자유주의, 상호가 영업의 실태와 합치할 것을 요구하는 상호 진실주의, 진실하게 선정된 새 상호는 그 후 상호가 영업과 부과되지 않더라도 계속 사용을 허용한다는 절충주의가 있다.
상호를 선택 시에는 그 어떤 상호도 선정할 수 있다는 상호 자유원칙이 있지만, 상호 선정에도 제한 사항은 있다. 제한 사항으로는 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합명, 합작, 주식, 유한회사의 문자를 써야하며 상사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그 상호에 영업 목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보험업을 하는 회사도 그 보험의 종류를 표시해야 된다. 이는 상호 진실 주의에 의한 것이다. 회사가 아니면 회사란 상호를 쓸 수가 없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상호 단일의 원칙을 준수 해야한다. 이는 영업의 혼동과 오인을 방지하고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일개의 영업에 수 개의 영업소가 있을 때에는 지점이란 문자를 부가 표시하여야 한다.
상호권이란 상인이 정당하게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 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타인의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 사용을 배척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호등기에 의하여 강화되며, 미등기의 경우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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