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전환점과 노동정책의 과제
- 勞使關係 現況 및 賃金政策을 中心으로 -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 目的
우리 나라는 經濟開發 초기에 資本, 技術, 資源은 부족한 반면 勞動力, 즉 人的 資本은 충분하였으므로, 工業化를 위해 賃金抑制, 勞動運動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자율적인 勞使關係가 형성될 수 없었다.
1960년대의 勞動政策은 構造的 變化에 따른 산업구조조정과 經濟成長을 위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치중한 반면 7,80년대에는 거시 경제적 변수들의 構造的 變化에 대한 장벽과 경직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의 勞動政策 방향은 첫째, 經濟成長의 예측에 따라 構造的 變化에 따른 인적 자원의 조절과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것이고, 둘째 社會的 公平性과 불이익 집단에 대한 雇傭可能性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경기상승시 노동시장의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경기후퇴시에는 雇傭의 안정으로 失業과 物價의 相反 關係를 개선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1)1)OECD, Labour Market Policies for the 1990s, 1990.
우리 나라는 지난 2,30년간 고도의 經濟成長을 달성하면서 經濟成長의 주역인 노동자들이 80년대 중반 이전에는 政府의 일관된 勞組 規制로 인해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成長 果實에 대한 분배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賃金, 雇傭, 敎育․ 訓練, 福祉, 勞使關係 등의 勞動問題가 대두되었다. 勞動問題 중에서 勞使 紛糾가 가장 중요시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勞使 紛糾의 調整 方法이 얼마나 效率的이고 衡平한가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함은 물론 그 사회의 발전 방향과 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勞使 紛糾는 80년대 중반 이후 정치의 민주화와 더불어 6.29선언으로 勞動運動에 대한 억압이 풀리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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