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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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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절 行政行爲의 取消
Ⅰ. 取消의 意義
1. 取消의 槪念
cf) 行政行爲란 구체적 사실에 대한 法집행행위.
외부적 효력을 받아야 하며 公法上의 단독행위.
行政行爲의 效力
拘束力, 存束力, 執行力 民法 : 법원이 행사
行政法 : 행정청의 자력집행력 인정.
(1) 行政行爲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하자있는 行政行爲의 경우.
➜ 行政行爲 발급시킨 행정청은 行政行爲의 적법성을 지키기 위해 그
行政行爲를 소멸시켜야 한다.
이를 行政行爲의 職權取消.
cf) 行政行爲의 成立要件.
① 主體
② 節次
③ 形式
④ 內容
일단 有效하게 效力을 발생(고지를 해야) 했지만 성립요건에 하자가 있을때
사후에 그 行政行爲의 效力을 없애버리는 별도의 行政行爲를 行政行爲의 職
權取消라고 함.
ex) 건축 허가가 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린벨트인 경우.
(2) 職權取消의 槪念.
1) 爭訟取消와 職權取消
① 爭訟取消
하나의 爭訟節次(행정쟁송절차,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그 行政行爲로 인해
자기의 權利가 침해 당한 경우 訴訟제기. 이때 행정행위를 소송절차를 통해
기시키는 것.
② 職權取消.
行政行爲를 발급한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스스로 취소.
cf) 넓은 의미의 取消 - 쟁송⋅직권취소
좁은 의미의 取消 - 직권취소.
☆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문제가 중요.
2) 撤 回
흠이 아니지만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效力을 없애는 것.
새로운 法律제정⋅公益의 현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效力을 없애
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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