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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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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관
국가보안법 계폐에 대한 입장은 첫째, 국가보안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 입장도 그 개정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민자당도 이 입장을 취하다가 의도한 대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함께 법률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당초 민정당에 의해서 검토된 바 있으나 그후 철회되었고 실제의 개정론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셋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평민당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적 입장이다. 넷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형법에 규정하여 국가보안법을 형법에 흡수하자는 주장이다. 이 입장은 구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안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특별법을 만들 정도로 필요한 규정이 많이 않다는 견해다.
Ⅱ.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의 쟁점과 비판
1.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근거와 그 비판
1)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는 견해가 존치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이 견해는 북한의 침략성이 여전하고 우리의 안보현실이 결코 호전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첫째, 폐지론에 의하더라도 국가의 안전보장이 무시되거나 경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안전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아닌 다른 형사법에 의하여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그 운용과 적용 현실에 있어 결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존재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가안보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위해를 끼치는 간첩의 경우는 형법상의 간첩죄가 중복적용된다는 사실이고 그나마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간첩의 수도죄,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을 상대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이 아니라 내부의 국민을 상대로 정권안보를 지키는 법률이 되고 말았다는 결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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