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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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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Ⅱ
Ⅰ.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발생배경
지난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국민의 실직과 가족해체, 자살, 노숙자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 이에 정부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시혜차원이었던 기존의 생활보호 제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기능상의 한계가 있었으므로 정부는[생산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을 기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2. 법 제정추진 경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추진경과 》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99. 6. 21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 ’99. 8. 12 국회 본회의 의결
- ’99. 9. 7 공포 (법률 제6,024호)
- ‘00. 10. 1 시행
3. 제정의의
-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규정한 법률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는 지난40년간 이어오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는 복지철학의 전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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