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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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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 개요
구 분
국 민 연 금
기본성격
노후생활 보장
기본구조
일원화형(균등부분+소득비례부분)
적용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
보험료
직장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의 9%(본인․회사 반씩 부담)
지역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의 3%(2005년까지 매년 1%씩 증가)
(2000년 4%, 2001년 5%, 2002년 6%, 2003년 7%, 2004년 8%, 2005년 9%)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농어민․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임
연금지급
수 준
평균소득 계층 : 생애 월평균소득의 60%
소득 최상위 계층 : 생애 월평균소득의 20%
소득 최하위 계층 : 생애 월평균소득의 100%
(40년 가입시 기준, 20년 가입자는 그 절반)
연금지급
시 기
60세
(2013년엔 61세, 그 후 5년마다 1세씩 증가해 2033년부터 65세)
최소가입기간
10년
재정운영
적립방식
2. 개념 및 설립배경
1) 개념
가족의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지기마련이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2) 설립배경
①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한 노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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