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예시-
1. 사실조회의 목적
본건 지역의 벼농사가 피고 회사 제조공장 설치 후그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유에 의하여
소장 청구원인 제3항에 기재와 같이 수확이 감소된 사실을 명백히 함에 있다.
2.사실조회 사항
2-1.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서부지구에 있어서 2000년 이전의 평년작 마지기당 수확량
2-2.위 지역에 있어서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각 마지기당 수확량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