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대하여
참여정부는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지방분권화 전략과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지방)간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자생적 발전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분권화 전략을 수립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7대 추진과제로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지방재정력 확충 등 획기적 지방분권의 추진, ③ 지방정부의 자치행정력강화, ④ 지방의정의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⑤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⑥ 주민참정제도의 도입 등 시민사회 활성화, ⑦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 정립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런 분권화 전략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은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상의 변화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로 이는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2003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결정에의 주민참여의 제도화로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설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결정에서 local governance의 기제를 마련한 것이다(2003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셋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화 조치로 이는 2005회계년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도입한 것이다(백종만. 2004b).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분권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알아보려한다.
Ⅰ.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배경과 분권교부세제도
1. 배경: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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