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복지의 구성 틀
사회복지, 사회정책 또는 사회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체(기관), 객체(대상), 기능(방법)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원조를 주는 측을 ‘주체’라고 하면 그 원조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객체’라 하고, 그 원조 활동의 실천 방법 등은 장애인 복지의 추진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기능’이라 하여 이 3가지 요소가 총합적으로 어울어짐을 장애인 복지의 구성이라 한다.
1. 주체
1) 정책, 제도 주체 : 장애인 복지정책과 제도를 창출하여 실천에 옮기는 국가 기관
2) 원조, 활동 주체 : 장애인에게 원조 활동을 하는 민간 조직으로서 장애인 기관의 일선기관, 시설, 관계단체 등 여기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는 물론 광의로는 자원봉사나 원조에 도움을 주는 지역사회 주민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3) 권리 주체 : 장애인의 인권은 우선 장애인 자신에 의하여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장애인 스스로나 그 가족이 속해있는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부모회 등의 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권리 주체가 바로 장애인 복지의 운동 주체로써 장애인들 자신이 또는 장애인 부모, 형제 등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직적 자구 행사를 하는 단체이다.
2. 객체
☞ UN 제 30차 총회에서 결의된 ‘장애인 권리 선언’ 제 1조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 한다“
☞ 우리나라 ‘심신 장애인 복지법’ 제 2조
“심신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 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 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 복지의 객체 즉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장애인 자신들이다.
3.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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