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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조직의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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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조직의 특질
한국의 私企業
1. 대․중․소기업의 법률적 양적 및 질적 정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문제는 국가마다 산업발전단계, 역사적 및 문화적 요인, 독과점 형성단계, 경제의 규모, 국민의 기업관이나 기업활동참여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 상대적 중요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하바드대학의 케이브스(Richard Caves)교수는 세계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가장 많이 따지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라고 한 바 있는데, 아마 한국이 세계에서 이 문제를 가장 많이 따지는 나라가 아닌가 한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중소기업이 업종이나 지역성 및 수요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적정규모가 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비록 현재는 중소형기업이나, 아직 유치산업(infant industry)단계에 있으므로 잘만 키우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셋째는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이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은 중소기업하면 우선 이 중 마지막 형태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에서 대․중․소기업은 정부정책의 대상이 되므로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규정하는 법은 中小企業基本法인데, 밑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중․대기업을 상시종업원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小企業: 광공업, 운송업 및 건설업의 경우에는 20인 이하, 그리고 상업 및 서비스업의 경 우에는 5인 이하의 기업
中企業: 광공업, 운송업의 경우에는 21~300인, 건설업의 경우에는 21~200인, 그리고 상 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6~20인의 기업
大企業: 광공업, 운송업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에는 200인 이상, 그리고 상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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