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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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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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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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1. 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1) 적용기관
①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적용대상인
①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 유족이라 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3. 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1) 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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